쓰레기집청소에서 훌륭한 일을하는 14개 기업
https://writeablog.net/w0lpwll909/and-52397-and-49548-and-44592-and-50629-and-50640-and-49436-and-54632-and-44760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11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