써마지전문피부과 : 필요한 모든 통계, 사실 및 데이터
https://postheaven.net/i4nwhnp088/and-45348-and-45916-and-46976-and-46300-and-51068-and-48512-and-48337-and-50896-and-51060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