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명한 분석가들이 화재복구에 대해 언급한 것들
https://writeablog.net/o0iulmn910/and-52397-and-49548-and-50857-and-50669-and-44592-and-50629-and-50640-and-44172-and-51665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4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