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리프팅에 대한 최악의 악몽

http://andersonlcme126.cavandoragh.org/busanlipeuting-jalhaneun-gos-e-don-eul-sseuneun-10gaji-kkeumjjighan-bangbeob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