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9가지 사항 화재복구
http://cruzoczu140.cavandoragh.org/hwajaeboggueobche-yesan-e-daehan-chaeg-im-don-eul-sseuneun-choegoui-12gaji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4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